2008년07월27일 49번
[소비자 관련법]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?
- ①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
- ②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
- ③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의 거래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을 방문판매하는 거래
- ④ 사업자(다단계판매원이나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 제외)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
(정답률: 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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